[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수협 비리사고를 막기 위해 조합 감사 때 외부 전문가 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수협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에 외부 전문가 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종전에는 조합원들 중에서 수협 감사를 맡았다. 또 조합의 외부전문가 감사 자격을 수협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대상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무소가 도서(島嶼) 지역에 있거나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인 조합 등 부득이하게 외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감사 선출을 지원한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이다. 다만 외부 감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회계연도까지는 자산 총액을 30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구축 중인 일선수협 통합전산망이 연말에 완료될 경우 상시 감시가 가능해 비리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