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5ㆍ16 군사쿠데타 직후 박정희정권에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며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유족들의 패소로 귀결됐다. 유족들은 정권의 강압으로 재산을 강제헌납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청구 시효가 지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 씨의 장남 영구(76) 씨 등 유족 6명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된 사건에 관해 더 이상 심리,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김 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결심공판 직후 자신이 보유한 문화방송ㆍ부산문화방송ㆍ부산일보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이 재산으로 설립된 5ㆍ16 장학회는 1982년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김 씨 유족들은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2월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증여의 원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보고 취소권 행사의 법적 기한이 지났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주식을 증여한 상대방에 대해 1심은 정수장학회, 2심은 국가로 달리 판단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은 “5ㆍ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김 씨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