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이 최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일명 ‘태완이법’)의지를 밝히고 국회도 24일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단행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그간 우리 검찰과 경찰이 이뤄놓은 과학수사 성과물이 꼽히고 있다.
혈흔과 정액, 머릿카락 등을 통해 범죄현장을 재생할 수 있는 DNA분석기법이 날로 고도화하면서 더 이상 공소시효를 이유로 살인범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 놔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학수사 연구개발 성과물은 2010년 7월26일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2014년까지 축적된 17만 3024건의 신원확인 정보를 기반으로 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하는 1등공신이 되고 있다. 범인을 밝힐수 있는 기법이 날로 발전하고 검경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범인을 잡아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굳이 공소시효를 두어 살인범 검거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의가 바로 설 기회를 막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DNA 정보는 2012년 3만6339건, 2013년 3만7697건, 2014년 3만6100건 등 매년 3만건이 축적돼 있고, 올 상반기까지 수집된 것을 포함하면 20만건에 육박한다.
범죄유형 별로는 폭처법 위반 정보가 3만4469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ㆍ강도가 2만6592건, 강간ㆍ추행 1만2004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1만2464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5894건 등이다. 그간 DNA법 시행으로 해결된 미제사건은 총 4252건이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수형자,피의자의 DNA가 일치해 범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오류는 0건으로 완벽성을 자랑한다.
2009년에 발생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성폭행범 조두순이 저지른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만에 탄생한 DNA법은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11개 유형의 범죄자 DNA를 국가가 채취ㆍ보관할 수 있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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