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8) 씨가 교도소의 과도한 면회 감시와 접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 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가 김 씨의 접견 등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의 법이 정하는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김씨의 접견내용을 기록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 씨는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김 씨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했고, 교도관이 첫 면회 때부터 별도 지시가 없어도 김 씨의 면회에 참여해 내용을 녹음ㆍ녹화했다.

이에 김 씨는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