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4·16연대는 경찰에 구속된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청원을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청원문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유엔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됐다.
4·16연대는 긴급청원문에서 박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며,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박 위원의 주거지가 명백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충분히 증거가 수집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이용되는 방식이다.
4·16연대는 앞서 5월4일에도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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