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치심 유발 배상 판결

보령 머드축제 단골 참가자인 30대 여성 A씨는 2013년 5월 어느 날 지인들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모습이 그해 머드축제 포스터에 실려 지하철 1호선에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보령시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었다. 몸에 진흙을 묻히고 누군가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탄 모습이었다.

A씨는 축제 조직위 측에 항의했고 보령시와 조직위, 사진작가를 상대로 모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에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은 “당시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묻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상당한 정도의 당혹감,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에게 모두 합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이같은 원심을 이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포스터에 진흙을 바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목마를 탄 모습을 담겨 있어 품행이 바르지 못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할 위험이 있다”며 언론사들이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직위처럼 포스터의 제작·편집·수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포스터를 단순 보도한 것에 불과한 언론사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원 기자/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