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이르면 내년 7월부터 월급 이외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대상자는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은 복지부가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 끝에 마련해 발표하려 했다가 지난 1월 갑자기 사실상 ‘백지화’한 개편안의 기본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ㆍ사업ㆍ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ㆍ이자ㆍ임대ㆍ배당ㆍ금융ㆍ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들은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그간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렸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4년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중에서 40.9%인 2047만9000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4명꼴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2000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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