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겸 배우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A(31)씨가 주장한 여자 연예인 J씨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김현중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증인으로 언급한 J양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보류된 사람이다. 또 그 연예인은 J라는 이니셜도 없다. 아무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고소한 뒤 합의금 6억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A씨가 지난 5월 다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을 때 J양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당시 법원에서는 이미 합의·정리가 된 사건이고 진행중인 소송과 다른 사건이기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친구 B양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A씨는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5월 30일에 유산을 했고, 7월에 중절 수술을 했다. 중절한지 3일 뒤인 7월 10일에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며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나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여자 연예인 J와 제 친구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 연예인 J를 향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오는 8월 3일 송파경찰서에 김현중과 법률대리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측 또한 A씨에 대해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3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9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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