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차단 파격 쇄신안
포스코가 금품수수, 횡령 등 비윤리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임직원에게 환수금액에 비례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민간으로는 국내 최대의 보상금 규모다.
얼마전 발표한 경영쇄신안을 큰 축으로 세부안을 하나둘씩 실천중인 포스코는 비대해진 내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임직원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기존 보상금 최대 한도는 10억이었다.
이같은 제도 강화는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권오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권 회장은 앞서 “지난해 취임 후 회사를 경영하면서 포스코가 가진 구조적인 불합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검찰이 조사중인 비리는 물론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번 기회에)일거 해소하자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의 위기를 불러온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또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을 척결해야할 ‘4대 비윤리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적용중이다. 뇌물수수나 횡령, 허위보고 등이 적발되면 한번의 실수라도 즉시 징계 조치하는 제도다.
대대적인 인사이동 및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지난 15일 권 회장이 조직 개편 로드맵을 밝힌 직후부터 보름여만에 이뤄진 실천이다.
포스코는 29일 본사와 제철소의 스텝부서(지원조직) 중 88곳을 줄였다. 전체 조직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민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