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4일 고객의 금융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사의 월간 CMS(자동이체서비스) 이체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MS는 사전 약정된 시점에 약정된 액수의 자금이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해당 한도규제는 그간 증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다른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금융투자협회측은 “이번 한도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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