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국내산 포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으로 포도를 수출하려는 생산자 조직 대표자는 식물검역 수출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속 농가의 시ㆍ군이 다를 경우에는 생산자 조직이나 선과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수출단지로 지정을 신청한 재배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검역관이 현지를 실사해 고시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나 사무소에서 중국 수출재배 단지로 최종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국산 포도는 지난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뉴질랜드, 캐나다 및 호주 등지로 약 583t이 수출됐다. 앞으로 중국 수출이 추가되면 포도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포도 중국 수출을 위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되면 수출 시작 전에 중국 검역관이 등록된 과수원과 선과장에 대해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수출농가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