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전문제로 남동생과 소송 중이던 가수 장윤정(35) 씨가 승소했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다. 동생이 돈을 갚지 않자 장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가 미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약 3억2000만원. 하지만 동생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갚았으며, 남은 금액은 어머니 육모(59) 씨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둘은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동생은 장씨에게 빌린 돈을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법원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한편 장씨의 어머니는 “빌려간 7억원을 돌려달라”며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