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기자]2012년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첫 사업 준비를 순조롭게 완료했다. GCF사무국은 오는 11월 잠비아에서 열리는 제11차 GCF 이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공여 등 첫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로 이명박 정부 시절 사무국 국내 유치에 성공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9일 인천 송도의 GCF 사무국에서 열린 제10차 이사회에서 올해 GCF 사업을 수행할 13개 이행기구를 추가로 인증했다. 13개 기구는 나미비아 환경투자기금, 르완다 자연자원부, 인도 농업농촌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CAF), 캐리비안 기후변화센터, 아프리카 금융 공사, 도이치 뱅크, 프랑스 개발청(AFC), 국제보존협회(C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B) 등이다. 지난 9차 이사회에서 인증된 7개 이행기구를 포함해 현재 인증기구는 총 20개다. 한국 측 이행기구(후보 기관)로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승인신청을 완료해 11차 이사회 때 승인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채택됐다. 기금의 독립부서인 성과평가부서(IEU), 비리조사부서(IIU), 시정조치부서(IRM) 장들의 채용조건을 의결했다. 조건에는 GCF 사무총장, 패널 및 그룹 외부 멤버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해 이해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대상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권ㆍ면제 부여 협정의 GCF 측 표준 협상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특권ㆍ면제 부여 협정에는 기금에 법인격 부여, 기금의 자산 보호, 신속한 비자 발급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0차 이사회 후 공고절차를 진행해 12차 이사회 때 독립기구의 장을 선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GCF는 지난 6월 25일 현재 102억달러의 초기재원 조성 목표 중 58억달러에 대한 공여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이번 이사회에서 사업승인 절차를 완비함으로써 11차 이사회에서 최초로 사업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