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당무위 개최 -1,2차 혁신안 관련 당헌개정안 발의 및 20일 중앙위 소집 안건 -당무위 통과 가능할 것으로…하지만 혁신안 내용 놓고 격론 전망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과 관련한 당헌개정안 및 중앙위 소집 안건을 처리한다.
당무위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 전국 시도당 위원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돼 있다. 새정치연합 당헌에 따르면 당무위는 당헌개정안 발의 및 중앙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혁신위는 1,2차 혁신안 발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신설, 사무총장제와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한 상태다. 이날 당무위가 열리면 이 혁신안 내용 중 당헌 개정이 필요한 안건이 발의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경우는 이미 지난 2월8일 전당대회 당시 당헌 제51조로 이미 규정돼있어 당헌개정안이 따로 발의되지 않는다. 대신 이 안건이 당무위를 통과해 20일 중앙위에서 채택될 경우 당규 신설을 위한 당무위를 열어 외부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제정하게 된다.
사무총장제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소환제 도입 등은 당헌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13일 당무위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실상 지도체제를 흔드는 혁신안인 만큼 이를 두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표 등 주류측은 혁신위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비주류는 물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각에서도 혁신안을 중앙위에서 의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무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로 12일 열린 최고위와 혁신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최고위와 혁신위, 또 최고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며 적잖은 충돌이 있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혁신안이 통과만 된다고 혁신이 되는게 아니다. 분란을 만들면 안된다”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혁신안은 이미 나온 것들이다.열린우리당에서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혁신안이 오히려 당원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며 “대표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오해를 받겠구나 싶었는데, 혁신안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