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여신업계 선도회사인 현대캐피탈이 손해보험업계의 고유 업무영역인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서비스 제공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손보업계가 영역 침해라며 발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캐피탈이 제시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인가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캐피탈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이하 자차보험)과 서비스 내용이유사한 ’차량손해면책특약’ 상품에 대해 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손해면책특약에 대한 승인 요청이 들어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상품 서비스 내용이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유사해 손보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차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운행 중 운전 미숙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해 차량을 파손시켰을 경우 차량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상품이다. 현대캐피탈이 인가 요청한 ’차량손해면책특약‘ 역시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차량을 수리해주는 서비스 상품이다. 두 상품의 서비스 구조가 거의 동일한 셈이다.

이에 손보업계는 위법 가능성이 높아 금융당국이 허가해줄 가능성이 없다며, 여전사인 현대캐피탈이 타 권역의 고유업무까지 넘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손보사 한 고위관계자는 ”자차특약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후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차량을 수리해야할 경우 보험금으로 수리 비용을 처리해주는 상품“이라며 ”차량손해면책특약도 현대캐피탈의 리스차량 이용 고객들을 상대로 운행 중 본인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협력업체 등 정비센터를 통해 차량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자차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손해면책특약은 DCDS와 다를게 없고,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타 권역의 업무를침범하려 할게 아니라 본업 경쟁력 제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DCDS(채무면제유예상품,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란,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사망 또는 장기 입원하는 등 사건ㆍ사고를 당했을 때 매월 카드 결제금액의 0.5% 정도를 수수료를 내면 카드 결제 금액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고객이 갑작스러운 사고ㆍ질병ㆍ자연재해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였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고객의자발적인 가입보단 대부분 카드사의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차량손해면책특약은 리스 차량 이용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자차보험을 대신해 차량손해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주자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고객과 회사 모두 비용의 효율적인 절감 방안 일환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량손해면책특약을 허용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줄어드는 등 영업상 타격이 불가피해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 상 권역간 업무가 명확한데 해당 상품은 자차보험과 거의 동일해 허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