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가수 장윤정 씨가 남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부장 지영난)은 10일 장 씨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 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남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같은해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1년 넘게 재판을 이어왔다.

남동생은 장 씨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에 투자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은 “빌린 돈 중 일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누나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장 씨가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장윤정 씨의 어머니인 육 모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 씨가 장윤정 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장 씨의 전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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