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으로 자살한 전 부인 유족이 불륜 당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김인겸)는 10일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와 이모(30ㆍ여)씨를 상대로 전 아내 A씨의 어머니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씨는 3500만원, 이 중 이씨는 500만원을 신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고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던 점에 비춰, 신씨의 외도로 충격을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부 승소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부남이던 신씨는 2012년 사법연수원에서 만난 이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신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A씨는 한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어머니는 1인 시위를 이씨가 실무수습 중인 법무법인에서 벌이면서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한편 신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이씨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신씨는 연수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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