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시외버스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 10일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김모씨 등 5명이 버스회사와 지자체 및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중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한 일부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금호고속 등은 광역급행, 직행좌석 버스에 대해 원고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승하차 편의시설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 및 정부를 상대로 교통계획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짜달라며 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에도 장애인 접근권은 여전히 제한됐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전국 고속·시외버스 9500여대 중에는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역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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