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침해사범 392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39.2%로 가장 많았고 불법 사용은 31.1%, 유통은 26.5%였다.
개인정보 유출 가운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관련자가 유출한 것이 19.3%, 불법 수집은 17.0%, 해킹은 2.8%였다.
아울러 경찰은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불법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 5727만여건을 회수, 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최근 문제가 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별 단속 기간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를 사칭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21곳을 해킹해 빼돌린 회원정보 2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도박 운영자를 협박해 3000여만원을 갈취한 해커 등 5명을 검거했다.
마산에서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영업팀장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개인정보 35만건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자가 보안을 허술하게 해 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