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전자금융 사기 피해액은 총 2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려받은 환급액은 피해액의 5분의 1 수준인 483억원에 불과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1년 이후 2013년말까지 총 5만746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만8429건에 대해 총 438억원의 피해금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인 876만원 대비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접수된 피해 신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보이스피싱으로 60.6%를 차지했다. 이후로 피싱ㆍ파밍 등이 39.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최근 1년간 수치를 보면 피싱ㆍ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ㆍ변종 수법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 2013년 피싱ㆍ파밍이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58.7%, 2분기 57.9%, 3분기 63%, 4분기 53.3% 등으로 50%를 웃돌았다.

이와함께 금융회사나 검ㆍ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이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초 ‘신속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 후 불법행위 사용전화 약 260개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라고 판단하면 경찰에 통보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과 문자 탈취 등 새로운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