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1. A(52)씨의 남편 B(55)씨는 40억원대 자산가다. 지금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지만 사실 B씨는 20대 중반에 선을 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무일푼이나 다름 없었다. A씨는 내조에 힘쓰며 집안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외도와 손찌검이었다. 결국 A씨는 용기를 내 가정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30%(남성 7, 여성 3)에 그치자,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2.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C(52)씨는 불화로 고통 받았던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최근 이혼 도장을 찍었다. C씨는 직장인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전재산의 45%인 9억8000만원 가량을 분할받을 수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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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남편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을 끝낸 A씨와 C씨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률이 격차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 분할 때 자산 규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규모가 10억원이 될 때까지 올라가다가 그 구간을 지나면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1억원 미만과 5억원 미만 자산을 보유하는 가정의 경우,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 평균은 각각 35%였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산 규모에서는 여성 분할률이 50%에 이르렀다.

하지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에선 40%로, 20억원 이상 100억 미만 구간에선 30%대까지 분할률이 떨어졌다.

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법원이 부부가 10억원 정도까지 모으는 데는 부인의 공헌이 컸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가 되는 데에는 남편 개인의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자산 증식 규모의 차이로 분할 비율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적지않다.

이인철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번 사업가의 전업주부가 이혼 재산 분할시 이유가 불문명한 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산규모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도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재산 규모에 따른 전업주부 재산 분할비율 1억미만 35% 5억미만 35% 10억미만 50% 20억미만 40% 100억미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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