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지난해 회계법인의 기업 재무제표 평가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표기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의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표기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장폐지 비율도 높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0일 상장법인 1848개사의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표기된 기업은 2013년 66개사(10.9%)에서 지난해 74개사(14.3%)로 늘었다. 불확실성 의견이 표기됐다는 것은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해당 기업이 계속 존속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들 불확실성이 표기된 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장폐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불확실성이 표기된 기업의 경우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8.4%(2013년 기준)로 강조사항 없이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1.6%)에 비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의 기재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영업환경이 악화된 회사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는 강조사항이 없는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1829개사로 99.0%를 기록했다. ‘한정의견’은 7개사로 0.4%를 차지했고, ‘의견거절’은 12개사로 0.6%였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이 99.6%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시장(98.6%), 코넥스시장(9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일 경우 99.8%, 1000억~5000억원은 99.7%, 1000억원 미만은 98.0%로 자산총액이 클수록 높은 편이었다.
또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경우는 19.4%(358개사)로 전년 22.3%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
‘강조사항’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중요 소송사건, 인수ㆍ합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기재한다.
강조사항의 내용별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92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74건(14.3%), ‘회계변경’ 74건(14.3%),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71건(13.7%),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 38건(7.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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