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5000여명의 교수로부터 예ㆍ적금 수신행위를 한 주재용(81) 전 교수공제회 회장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김종근)는 21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공제회에 받은 에쿠스 차량 등을 반환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자신의 전재산과도 같은 5억원을 공탁했다”며 “초범인데다 80대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이창조(62) 전 공제회 총괄이사에게 이용을 당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주씨는 공제회 업무를 총괄하며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위에 걸맞게 감시ㆍ견제를 수행하지 않아 피해를 초래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괄이사의 부인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59ㆍ여)씨도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돼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총괄이사의 아들 이모(38)씨 등 운영진 두명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이 전 총괄이사와 함께 2000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금감원의 허가 없이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77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괄이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 판결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