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기간에 피보험 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부담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돼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