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최근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늘면서 배송지연 등 해외배송대행 관련 불만 사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배송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해외직구 급증과 함께 증가해 2012년 27건, 2013년 17건, 2014년 180건으로 늘어났다.

해외배송대행이란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것을 말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비자상담 224건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배송지연’이 60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분실’ 33건(14.7%), ‘파손’ 29건(1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배송기간은 평균 10~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거래조건을 비교했다.

조사대상(10개사, 가나다순)은 뉴욕걸즈(주식회사 뉴욕걸즈), 몰테일(메이크샵앤컴퍼니 한국지점), 아이포터(주식회사 아이포터), 앨리스포스트(주식회사 제이엑스코리아), 엘덱스(ELDEX), 오마이집(OHMYZIP, INC.), 위메프박스(주식회사 위메프), 유니옥션(UNI INTERNATIONAL, INC.), 이하넥스(주식회사 한진), 지니집(지니집 주식회사 한국지점) 이다.

업체별 배송기간은 대체로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운송기간 7일~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의 운송기간 3일~4일을 합하여 평균 10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물품 도착 및 배송비 결제, 출고, 통관 과정 및 관·부가세, 국내 택배 발송 등 기본적으로 3회~4회의 안내 문자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분실ㆍ파손 시 배상 범위는 업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9개 업체가 각각 미화 300달러(4개), 미화 500달러(3개), 원화 50만원(1개), 원화 500만원(1개)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8개 업체가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를 제공했는데,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0개 업체 모두 주문상품 수령 후 주문서와의 동일성·훼손 여부 등을 검사하여 이상 발견 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검수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각 업체별로 제공되는 검수서비스의 범위 및 검수결과 통보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 상품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업체를 선택해야한다”며 “또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물품의 재포장을 신청했다 반품할 경우 해외 판매업자가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거나 재포장 비용을 요구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