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A 소령이 10일 구속 기소됐다.
끝 모를 방산비리와 잇단 성폭력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군내에서 국가안보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기무사마저 구멍이 뚫린 셈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 검찰이 군기법 위반으로 기무사 A 소령을 오늘 구속 기소했다”며 “외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출된 군사자료는 해군 기참부에서 작성한 함정과 관련된 3급 비밀 1건과 기타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이라며 “지난 2월 서울에서 3급비밀을 직접 손으로 자료로 작성해 사진을 찍은 뒤 SD카드에 넣어 신원미확인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A 소령이 자료를 전달한 인사는 중국 공안기관 요원으로 소속 기관이나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10월에도 각각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군사자료 9건, 17건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A 소령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넘긴 기무사 소속 B 대위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한 뒤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A 소령은 다음 달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무관 보좌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 긴급체포됐다. 그가 예정대로 파견됐다면 더 많은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무사는 보안, 방첩, 대간첩, 대테러 수사를 전담하는 군내 정보수사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무사를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기무사 전현직 장교가 결탁해 탄창 3만여개를 레바논에 밀수출해 구속되는가하면 4월에는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서기관과 군무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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