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오토캠핑장 운영자는 고객 소유물 분실 시 책임을 지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납받은 시설사용료도 일부 환불해 줘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지방자치단체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면책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캠핑장은 가평군, 영월군, 청양군, 예산군, 순천시, 경주시, 영천시, 고성군,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하동군 등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는 10개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코리아캠핑㈜,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등 위탁운영 사업자 5개다.
우선 오토캠핑장에서 고객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정 전에는 분실 사건 발생 시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불가 조항도 손 봤다.
이전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이나 사용예정일 당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선납받은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성수기의 경우 총 요금의 80~90% 공제 후 환급하고, 비수기에는 총 요금의 10~30% 공제 후 환급해 주도록 했다.
또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나 당일 취소시 시설사용료의 20%만 환급해 주거나 일체 환불을 해 주지 않았지만 시정 후에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중과 주말에 따라 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성수기 주중의 경우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9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했다. 또 비수기 주중에는 총 요금의 10~20%를 공제 후 환급하고, 주말에는 총 요금의 20~30% 공제 후 환급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시 실제 고객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와는 상관없이 시설사용료의 일정비율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규정도 고쳤다.
성수기의 경우 주중이나 주말 상관없이 고객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비수기 주중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를, 주말에는 20%를 배상토록 했다.
또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할 경우 주중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를, 주말에는 30%를 각각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 모두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도 모니터링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