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토교통부의 공항시설법 국회 상정과 관련, 인천국제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천시는 개발이익금을 한푼도 챙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주권을 빼앗는 국토부의 공항시설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공항 개발 및 비행장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 ‘공항시설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부지는 복합리조트 개발 등 외국인 투자 유치로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인천공항의 개발 가능한 부지 면적은 총 2639만5000㎡에 달한다. 현재 개발이 마무리된 692만3000㎡를 제외하면 1947만2000㎡가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천시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공항에 이 법이 적용될 경우 ‘특혜 시비’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은 인천공항과 연계된 각종 문제 해결에서 지역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에 적용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해당 지자체에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모든 협의 과정은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는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여의도 두 배의 면적에 호텔과 카지노 등 대규모 위락시설을 지어 막대한 수익을 얻어도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특혜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지역에서는 인천공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면적 범위로 지정된 100만㎡ 규모의 부지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승인받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공항시설법에서 제외시키고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충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매년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인천공항에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공항 면적의 반이나 되는 도시개발을 국토부장관이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꼴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천에 적용할 경우 공항본연의 공항시설의 건설과 운영보다 도시개발에 욕심을 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항시설법은 정부가 지방공항 개발 및 비행장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항의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김포공항을 비롯해 김해ㆍ제주 등을 제외한 군산ㆍ광주ㆍ대구ㆍ무안ㆍ양양ㆍ원주ㆍ청주ㆍ포항 등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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