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민생의 고충을 달래기 위한 방안들도 담겨있다.
상가 세입자들간에 ‘폭탄돌리기’로 인식됐던 권리금은 제도화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난임부부 의료비 세제혜택 확대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서민들의 경기 체감온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상가권리금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 등 그동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거래되지만 법적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현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대법으로 계약 기간을 보장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임대료와 보증금 등이 3억원 이하인 상가에만 해당됐었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리금 양성화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셈이다.
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와 새로 오는 세입자 간에 주고받는 돈이라 권리금 거래에서 건물주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권리금에 욕심을 낸 건물주나 권리금 수수료를 노린 부동산업자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는 구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조정기구를 통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 대책은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강화한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준다. 기존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의료비는 7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형태업무종사자나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의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나올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최고ㆍ최저액을 개편할 방침이다. 그러나 취업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만 반복해 받아가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의 단계적 축소 등 제재도 높이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지원은 확대한다. 자녀가 2명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기존 17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도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