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역대 정부서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안 -국가 위기 자초하는 것 거부권 행사 불가피 -여당 원내사령탑, 경제살리기 위해 국회에 어떤 협조 구했는지 의문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대해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헌국회 이후 역대 73번째로 기록됐다. 거부권 행사로 여권 내 친박 비박 등 계파간 내홍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여야, 당청 관계를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낸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구와 요청은 국회법 등에서 사실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강도 높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추구하는 정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넌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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