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공회전 과태료 5만원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달까지 공회전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5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5만원을 부과된다고 전해졌다.
20일 환경부는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 모두 4584곳에서, 서울과 대구의 경우 전 지역에서 각각 이뤄지며, 주·정차 차량이 5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울시와 대구시는 휘발유차와 가스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을 3분으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이 집중 발생한다”면서 “자동차 공회전은 1980년대 중반 이전 기화기(Carburetor)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으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부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대기오염 때문에라도 하면 안된다" "공회전 과태료 5만원, 많이 걸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