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본회의에 재의결할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두 차례의 총리 인준안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중점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6월 이후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많이 무겁고, (국회법을) 제 딴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은 내가 이야기 한 헌법 53조에 정해진,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