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봉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봉4구역은 토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개봉동 288-7번지 일대 2만3226㎡로 2009년 6월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이 변경돼 변경지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지난 2009년 4월22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와 법정 상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30조의 3에 따른 것.
개봉4구역 조합은 바뀐 규정에 맞춰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취소하고,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을 추진해 결국 기존 408가구가 443가구로 35가구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기존 63가구에서 51가구로 줄어드는데 그쳤고, 용적률 역시 기존 255%에서 오히려 249%로 다소 내려앉았다. 위원회는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결과 건폐율 25.2%, 높이 58m 이하, 최고 20층 5개동 443가구를 짓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임대주택 51가구를 짓게 됐지만, 당초보다 35가구가 증가해 조합 수익성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