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할인마트 배달원으로 일하던 두 남성이 식품과 주류 등 생활용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여 동안 할인마트 영업이 종료된 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주류, 식품류, 음료수 등을 배달용 봉지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마트 종업원 정모(48) 씨와 김모(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종로구 평창동 소재 한 할인마트에서 영업이 끝나고 사장 표모(42) 씨가 퇴근을 한 후 불이 꺼진 틈을 타 3개월여 동안 2~3일에 한 번씩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훔친 물건은 주류, 음료, 식품류 등으로 총합 1420만원 어치에 달한다.
마트 사장 표 씨는 이들의 범행을 알아챈 후 이들에게 손해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해 이 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서 갚는 과정 중에 있었으며, 사장은 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두달여 전, 정 씨가 교통사고로 배달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갚는 데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 사실을 알고도 사장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여 정 씨와 김 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한 후 이들을 17일 검거했다.
CCTV 화면 속에는 이들이 훔친 맥주를 마시며 건배를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일을 하며 누구의 제의 없이 자연스럽게 범행하게 됐다”며 “형편이 좋지 못해 조금씩 물건을 들고 나오다 보니 습관적으로 훔치게 됐으며 CCTV는 영업이 종료되고 전원을 끄면 같이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추가범행 여부, 절취한 피해품 처분 여부 등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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