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고인 자격…일정조율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인 김한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소환을 추진하는 점에 비춰 김의원을 상대로 한 성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4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의 복잡한 심경을 들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약속 일정을 기록해 둔 다이어리에도 김 의원의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혹이 있다고 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 등 남은 수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번 주 안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리스트에 기재된 여권 인사 8명 중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이 기소될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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