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회사들은 오는 2015년 8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
수요예측이란 대표주관회사가 IPO시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기업분석 등을 통해 희망가격 등을 제시하며, 통상 전체 공모물량의 60%를 배정받는다.
현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만 기관투자자로 인정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으며,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는 참여가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기관투자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기관투자자 자격의 일관성 및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발행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가격발견 기능 제고,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촉진 등을 위해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를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하고, 불성실수요예측 행위시 이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는 고유계정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일임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며,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계정으로의 참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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