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쉰들러홀딩AG(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지난 2011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현재까지 판결이 난 5건 모두 패소했다.

24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쉰들러 측이 지난 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청구한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에 대해 “현대그룹 계열사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며 지난 해 2월 신주발행유지청구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쉰들러 측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지배 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해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쉰들러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2개월 뒤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다.

쉰들러는 2011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가처분 소송,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소(파생금융계약 체결금지), 손해배상 소송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손배소송건을 제외하고 5건 모두 패소하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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