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 화학물질 누출 등 환경안전사고를 낼 경우 적용하는 페널티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3개 사업장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기업에는 수질ㆍ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해주고, 환경청의 정기 점검이나 지도가 면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기업 심사항목에서 화학물질 등 환경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환경안전사고 대응구축과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이 최대 25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변경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려면 대기업은 700점 중 560점, 중소기업은 600점 중 480점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대 100점의 감점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녹색기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녹색기업이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27일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 이후 지정취소 위기에 처하자 지정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중소기업청에서 인증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은 기본심사시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를 생략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녹색기업 지정과 취소 권한은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재지정신청 시점은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