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 기업들에 전달 “민ㆍ형사상 책임 물을것”…통상임금 신경전 속 노사 갈등 고조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민주노총이 오는 25일 ‘국민총파업’을 예고하자 재계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동참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임금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로 각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총파업 이슈가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계를 대표해 19일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민주노총이 오는 25일로 예고한 ‘국민총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퇴진과 노동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건 만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치파업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25일 불법 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6월 지방선거, 6∼7월 개별기업 임단협까지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조가) 파업에 동참한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각 기업에 당부했다.
특히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총파업 지침에 따른 이른바 ‘복장투쟁’이나 선전전, 간부파업 등도 불법이므로 책임을 따질 수 있다고 예시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라도 불법 파업에 참가하면 급여를 주는 것이 노조법에 저촉되므로 급여를 달라는 요구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민총파업’ 성사를 위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진보 진영 시민단체와 학생 조직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총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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