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서민·중산층 지원대책임금인상 유도 가계소득 확충

자영업·서민·중산층 지원대책 임금인상 유도 가계소득 확충

정부는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시행하고, 에너지ㆍ교육비 등 생계비 절감과 함께 근로소득증대세제 기능 강화로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해 가계소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소비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자영업자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특례보증을 내달 중 추가로 시행한다. 지역신보 보증요율을 기존 1.2%에서 1% 이내로 내리는 한편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세제혜택종료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가공 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구입하면 그 금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세액공제 한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50→60%, 2~4억원 사업자 50→55%, 4억원 초과 사업자 40→4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