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구역<조감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종로구의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종로3가역과 인접한 돈화문로5가길 39(돈의동 59번지) 일대는 피맛골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특히 건물의 91%가 지은지 15년 이상된 낙후된 건물이지만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발달돼 있었다. 종로구는 지난 2011년 3월 이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돈의구역은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 및 조경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다만 건축물 외관계획, 내진성능보강, 에너지절감 등 도시미관 및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종로구는 덧붙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심 건물은 20년만 지나도 흔적 없이 새로운 개발을 하는 분위기”라면서 “600년 서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로구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정체성을 보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