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전은혜기자]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모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알게 됐고, A씨를 설득해 수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A씨는 2013년 말 마틴 카일에 대해 회계감사를 해 일부 금액이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광고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로 쓰는 등 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또 조씨가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OST 음원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소식에 네티즌은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기라니”,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드럽네요”,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아이고”,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이런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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