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밸런타인데이 당일 밤이나 다음날 아침 편의점에는 항상 점포입구에 팔다 남은 초콜릿 상자가 가득쌓여 있다. 매해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편의점 가맹본부가 과다한 판매 물량을 점주에게 할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초콜릿 밀어내기’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편의점 가맹본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물량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가 직접 주문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는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