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최초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A(72·여)씨가 1차 검진 결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며느리집으로 올라간 뒤 21일까지 이 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 병원에는 국내 메르스 첫번째 확진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이에 따라 평택보건소는 A씨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퇴원 이튿날인 22일 무단으로 며느리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 순창으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원 당시 주소지를 순창이 아닌 며느리 집 주소를 기재하면서 순창 거주 사실이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의 무단 이동으로 105명이 함께 지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메르스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전면 봉쇄에 이르렀다.

보건당국은 마을 전체에 대한 출입을 경찰의 협조를 얻어 통제하고 있으며, 4일 밤부터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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