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한국 경찰을 치고 달아난 미군 군무원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도주차량및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미8군 소속 군무원 T(31)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T씨가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T씨는 앞서 2월 22일 밤 10시 37분 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도주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을 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서모 (40) 경사는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시도했다.
T씨는 앞을 막아서는 서 경사의 오른손을 사이드미러로 친데 이어 서 경사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서 경사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다음날 T씨는 미 대사관 직원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T씨는 “심장병 때문에 늘 먹는 약이 있는데 떨어져서 병원을 찾던 중이었다”며 음주 여부나 역주행한 사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일에 대해서는 “가슴 통증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다.
차량에 함께 탄 여성은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경찰관을 보고 T씨에게 멈추라고 했는데 그냥 진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T씨를 진료한 의사는 그에게 심장병이 없고 가슴 통증이 있더라도 기억상실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T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2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T씨는 범행 당시 한ㆍ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미군측에서 3월 20일 계약을 해지해 T씨는 국내 사법 절차를 따랐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