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 경총 대법에 탄원서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서 지급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금이 최소 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연장ㆍ휴일근로 가산금의 규모가 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대법원에 ‘휴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소송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해서 지급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부담하는 추가 임금을 최소 7조 5909억원으로 추정했다.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7조6000여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중복 할증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에 따르면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노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휴일근로(1일 8시간 이내)에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다.아울러 1991년에는 대법원과 정부 역시 이런 관행을 인정, 산업계는 이를 확고한 해석기준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