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내년부터 예쁜 그림이 그려진 멋쟁이(?) 담뱃갑을 볼 수 없게 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만 생산ㆍ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전강증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금연 정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 벽을 넘어섰다.
법안은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2월부턴 모든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이 표기된 제품이 판매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경고그림의 내용에 대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혐오성의 정도를 놓고 정부와 담배업계간 갈등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고그림에 어느 정도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담배 업계는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할만한 내용의 그림은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국회 통과를 게기로 정부의 금연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견해가 팽배하다. 이날 통과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시행이 18개월 유예돼 법 통과가 곧장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은 우세하다. 복지부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할 계획도 준비중이다.
복지부는 또 8월께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해 금연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등 금연정책을 통해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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