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ㆍ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한다. 따라서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보험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한 뒤 사업장 명칭 등으로 조회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 운영과 별도로 6월 한 달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부과되고, 업무상 재해 발생시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액의 50%를 별도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한편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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