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병원이 싼값에 약을 사면 정부가 차액을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재시행되자마자 다시 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다른 실거래가 파악 장치로 보완하는 대안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되고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시행을 전후해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와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병원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날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에 공개경쟁입찰 확대를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상시 파악하고 저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간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원외처방 총액을 절감한 병원에 대해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원내처방으로까지 확대해 약의 가격과 사용량을 동시에 고려해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곧바로 논평을 통해 “협의체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 등 후속절차를 통해 현재 보험의약품 입찰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