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26일 고객정보를 무더기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동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ㆍ소비자단체 13곳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는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4월 말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경품응모권에 기재된 내용을 다 읽고 동의해서 (개인정보를) 판매해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경품응모권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오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재판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측은 4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있다’고 전제하고 기소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번에 탄원서ㆍ의견서 제출하는 데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전국 13개 시민ㆍ소비자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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